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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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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도 3분의1의 자기 과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2단독 김창섭판사는 30일 조화자씨(26.경북 점촌시 모전동)등6명이 대구아성여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과실을인정, 아성여객은 조씨등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등은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던 점이인정돼 3분의1의 자기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등은 지난해 2월8일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3백38.6km기점 상행선에서아성여객소속 시외직행버스를 타고가다 운전사 최모씨가 앞차에서 떨어진 물건을 피하려 급회전, 차가 중앙분리대 옹벽과 충돌, 전복되는 사고로 노동력의 70%를 잃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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