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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체육회 대의원자격 경기단체장에 국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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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체육회가 각 경기가맹단체의 여론수렴과정없이 대의원자격제한을 골자로 한 시체육회규약일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체육인들의 큰 반발을 사고있다.특히 시체육회 사무처는 규약개정과 관련, 사정에 따라 교체가 가능했던 대의원자격을 가맹단체장에게만 국한토록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에대한 논란이증폭되고 있다.

4일 대구시체육회사무처에 따르면 시체육회 임원규정규약중 종전 대의원자격을 가맹단체장이 소속 부회장등에게 위촉이 가능토록 되어있는것을 새규약에서는 가맹단체회장이(이사겸임 경우는 제외) 당연직으로 대의원을 겸직토록규약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체육인들은 [경기단체장 대부분이 비체육인 출신들로 체육회사정이밝지않아 대의원을 겸직할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기대키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가맹단체간부들은 규약개정에 대해 [체육회사무처가 대의원총회의사를 좌지우지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재수사무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번거로운 절차의 중복을 줄이기위한 조치일뿐]이라며 규약개정 강행방침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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