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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재직확인서 확인않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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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개별 근로자에게 발급해주고 있는 근속확인서및 재직확인서가 사실확인이 제대로 안된채 발급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장기근속확인서는 근로자 주택 청약에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세대당 1천4백만원의 융자금과 함께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 자료로사용된다.산업체 근로자의 대학진학때 이용되는 재직확인서(10인이상 사업장)는 야간대학지원시 입학정원의 30-50%범위내에서 특별전형 혜택을 받게된다.이같이 자료발급의 중요성이 큰데도 불구, 이들 서류는 업체가 개별근로자에대한 근속연수, 재직여부등을 기록,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도장만 찍어주는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다.

노동부는 미등록 업체가 많은데다 등록업체라도 취업 여부.근속기간등 개별근로자의 근무현황을 파악할 관리자료가 전혀 없어 무차별 발급해 주고 있는실정이다.

이로인해 대학입시 부정사건때 근로자가 아닌데도 산업체 근로자 특별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사례가 불거지는등 부작용까지 빚어지고 있다.대구지방 노동청.관계자는 [노동부에서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안돼서류발급시 회사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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