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2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영덕읍대탄리 주민들이 이를 취락지역으로 변경해줄것을 군의회에 청원했다.이 마을은 지난80년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지정 당시 마을전체가 취락지역으로 지정될 조건을 가졌으나 주민 반대에도 불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돼 14년째를 맞고있다는 것.이로인해 주민들은 건축물의 증.개축은 물론 개간과 매립, 토지형질 변경이어려워 주민편의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하는등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변마을에 비해 토지가격이 비교적 싼데도 거래가 안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마저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라는것.
이에대해 영덕군의회는 11일 소집될 임시회에 이 청원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이 마을은 해안에 인접한 어촌으로 2백여년전에 형성돼 현재 62세대 1백8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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