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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전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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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12일 헌법 제76조1항에 의거,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 이날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발표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저녁7시 청와대에서 전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임시국무회의를 주재, 금융실명제실시를 결정한뒤 특별담화문을 발표 "이시간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헌법 제47조3항에 의거, 이 긴급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열 것을 요구했다.

김대통령은 담화에서 "금융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자본주의도 꽃피울 수가 없으며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가 없다"면서 "금융실명제는 개혁중의 개혁이요 우리시대 개혁의 중추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는 소정의 기한내에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하면 되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는 국세청의 전산망이 완성되는 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주식양도 차액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 여건을 감안, 재임기간중에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절차요건을최대한 강화, 실명제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경제활동의 위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가명계좌를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하기 위한 유예기간은 앞으로 2개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해진 유예기간내에 예금을 실명화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상의 비실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자금출처를 조사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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