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울림-실지공사비 수준으로

0...김해곤경주부군수는 "수해복구비지원기준이 애매모호해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농작물복구는 물론 시설물복구지원에 있어 건당 3백만원이상일 때만 지원이가능해 영세농민들은 한해농사를 망치거나 시설물을 잃고도 자력복구대상이라는 것.

김부군수는 "복구비지원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실지공사비기준으로지원금액을 정해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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