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읍이 무주부동산을 정리, 국유화한뒤 경작농민에게 다시 대부해 주었으나 장기간 그 땅에 농사를 지은 경작인 9명이 집단으로 소유권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등 반발이 드세다.군은 공부상 지목.지번.지적.소유자를 기재하지않은 점곡면 동변리등 관련부동산 1만8천여평방미터(16필지)를 지난90년 지목.지번.지적을 설정한뒤 국유로 소유권을 이전, 91년부터 작년까지 경작인에게 해당땅 일부를 대부했다는것.
이에대해 20년이상 경작을 하면 자기소유로 이전등기 할 수 있는 점을 들어점곡면 동변리 김모씨(61)등 땅대부를 받은 관련경작인들이 작년7월 각각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소유권인정요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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