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읍이 무주부동산을 정리, 국유화한뒤 경작농민에게 다시 대부해 주었으나 장기간 그 땅에 농사를 지은 경작인 9명이 집단으로 소유권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등 반발이 드세다.군은 공부상 지목.지번.지적.소유자를 기재하지않은 점곡면 동변리등 관련부동산 1만8천여평방미터(16필지)를 지난90년 지목.지번.지적을 설정한뒤 국유로 소유권을 이전, 91년부터 작년까지 경작인에게 해당땅 일부를 대부했다는것.
이에대해 20년이상 경작을 하면 자기소유로 이전등기 할 수 있는 점을 들어점곡면 동변리 김모씨(61)등 땅대부를 받은 관련경작인들이 작년7월 각각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소유권인정요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