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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관련 6차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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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17일 오후2시 대구지법 7호법정에서 대구대 총장직무집행정지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 6차심리를 벌였다.이날 심리서는 신청인측 서석구변호사가 황종동증인(64.학교법인 영광학원이사장)에 대해 심문을 벌였는데 황이사장은 지난 88년10월이후 전대구대 이태영총장을 만난적도, 전화통화한 적도 없고 이전총장의 사직서와 신임총장.부총장추천서는 이전총장의 부인인 고은애씨로부터 전해받았다고 증언했다.또 4월7일의 이사회는 교육부가 4월10일까지 이태영총장을 해임조치한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3월31일 각 이사들에게 이사회소집을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알렸으며 전총장과 고은애여사에게는 미국 LA로 전화통지했다고말했다.

특히 황이사장은 대구대재단인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에는 이사회소집때 그내용을 공문으로 송달하게 돼있으나 한번도 우편통지한 일이 없으며 대개 직접 통보하거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전총장의 사직서 제출시기와 이전총장의 해임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하며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작성시기가 3월18일로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황이사장은 이전총장의 사직서를 받은 것은 작성일보다 늦은 3월말쯤이라고 했다.재판부는 서석구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대구대측의 이희태변호사에게 교육부의 대구대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7차심리는 31일 오후2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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