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부터 공장.주택.슈퍼.소매점등의 신증축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공장의 경우 건축신고 범위를 종전 연면적 50평방미터이하 증개축에서 5백평방미터이하 신축및 증개축(2층이하)으로 확대하고 연면적 3백30평방미터이상공장및 주택의 지하층 설치의무도 면제됐다.
또 바닥면적 1천평방미터미만의 슈퍼.소매점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바닥면적 5백평방미터미만의 금융업소.사무소는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전환돼 완화된 건축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총포판매소와 노래연습장은 종전 공업및 상업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일반.준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설치가능 용도지역이 확대됐다.영업용 차량의 차고건축은 구청 건축조례 개정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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