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주)는 협력업체가 물품을 납품할때 현대에서 제조한 자동차이외에는 회사 출입을 금지시키고 협력업체에 현대자동차의 구입을 강요하는 등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또한 쌍용자동차(주)는 발주했던 부품을 일방적으로 생산중지시켜 협력업체에 피해를 주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등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세제류 제조업체인 제일제당 등 5개사는 법정기일을 초과해서 판촉물을 공급한 혐의로, (주)신원은 판촉을 위해 자사제품 의류를 구입한 고객에게추첨을 통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소형승용차 등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