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실시로 부가세 과세특례자에 대한 전면손질이 불가피해졌다.또한 흐지부지됐던 영수증주고받기의 생활화와 무자료 거래행위근절등 {거래실명제}가 크게 확산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과세특례자는 부가세확정신고자 22만4천여명(92년말) 가운데 약 60%인 13만여명으로 실명제실시로 거래자료가 드러날 경우 과특자의 대폭적인 기준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세청은 또 그동안 술.음료.전자제품등 각종 도매상을 통한 영세소매업체들과의 무자료거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됨에 따라 과세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세무부조리도 막을 수 있게 돼 세수확보, 세원관리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함께 한때 반짝했던 영수증주고받기도 되살아나 금전등록기의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대구국세청관계자들은 내다봤다.
현행 부가세법상 금전등록기는 읍이상지역의 연 1천2백만원 매출, 1일 30회이상 거래업소중 소매.음식.숙박.입장권발행업소에 설치토록 돼 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 77년 부가세실시이후 과세특례자 기준을 연간 매출규모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88년에 3천6백만원으로 올렸으나 금융실명제로 영세사업자의 일반과세전환시 어려움 호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세법개정을 통한 조정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국세청관계자는 "과특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명제실시에따른 갑작스런 영세업자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실명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특자기준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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