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교도관이 집단가혹행위 국가 손해배상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원지방법원 민사4단독 석창목판사는 20일 세일중공업노조원 백중선씨와 부산동아대학교학생 김승길군등 9명이 지난해7월 마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중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권한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국가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인천시장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송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전투표 집계에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천54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 위기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대구 택시업계가 내년 초 기본요금 인상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최대 1천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며 기본 운행거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