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교도관이 집단가혹행위 국가 손해배상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원지방법원 민사4단독 석창목판사는 20일 세일중공업노조원 백중선씨와 부산동아대학교학생 김승길군등 9명이 지난해7월 마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중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권한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국가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