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교도관이 집단가혹행위 국가 손해배상판결

창원지방법원 민사4단독 석창목판사는 20일 세일중공업노조원 백중선씨와 부산동아대학교학생 김승길군등 9명이 지난해7월 마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중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권한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국가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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