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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군위안부 생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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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및 동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따라 일군위안부중 생존자로 결정.등록될 경우 사망때까지 생활보호및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 월지급금과일시금 형태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망시는 장례비를지원하는 한편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키로 했다.시는 구청 복지과에서 수시로 등록을 받기로 했으며 비밀은 절대보장해주기로 했다.

시는 각 구청에 등록된 대상자를 보사부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심의위원회에심의의뢰,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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