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초청 미스터글래스-"불법취업 행위"제한

외국음악인이나 외국국적 한국음악인들이 국내 음악도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마스터클래스가 앞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공연기획사 코리어 컬쳐그룹(대표 김종철)이 대구계명전문대에서 개최한 모스크바음악원교수 하계마스터클래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불법취업단속으로도중하차하면서 밝혀진 것이다.취업비자없이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 취업행위를 했기때문이라는게 단속이유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패션모델 김동수씨(36.미국국적)가 관광비자로 입국, MBC TV의 아침프로그램 진행자로 장기간 활동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돼 방송출연정지를 당한 것도 같은 경우다.

이처럼 지난 몇년동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마스터클래스가 아무런 제재없이 국내에서 열릴 수 있었던 것은 기획자들의 출입국관리법과 비자발급에 관한 무지도 무지지만 법무부당국이 단속업무를 펴지않은 것도 더욱 큰 문제로지적되고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마스터클래스를 불법취업행위로 단속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코리어컬쳐그룹의 마스터클래스는 91년부터 매년 여름, 겨울방학기간동안 현악, 관악, 피아노등 6-7개 부문에 걸쳐 참가자를 모집, 대구와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등지에서 개최돼오다 항공료등 비용문제로 지난해부터 대구에서만 열려 92년 여름에는 레닌그라드음악원, 겨울에는 모스크바음악원교수들의 마스터클래스를 갖는등 그동안 세차례 열린바 있다. 이외에도 음악전문출판사나 기획사, 음악단체들이 부정기적으로 서울.제주.룡평등지에서마스터클래스를 가졌으나 마찬가지로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제재없이개최돼온 것이 사실이다. [마스터클래스개최에 따른 외국음악인들의 비자발급문제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그동안 한번도 간섭하지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는지도 몰랐다]는게 이번 사태를 지켜본 행사기획자들의 반응.

앞으로 국내에서 외국연주자초청 마스터클래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단기나 장기취업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은후에나 가능하게됨으로써 마스터클래스를통한 국내음악도들의 배움의 기회가 더욱 줄어들게 됐고 외국국적 한국연주가들의 내한공연과 개인레슨도 종래처럼 수월치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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