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는 27일 고양이잡이 덫을 제작, 야간을 이용해 남의집 고양이를훔쳐간 권이복씨(42.부산시 북구 괘법동 556의3)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자신의 차량인 부산8거6529호 1t화물차량에 고양이잡이 덫상자 28개를 싣고 다니면서 지난 25일 오후9시부터 26일 오전5시사이에창녕읍 하리일대에 덫상자 24개를 놓아 이 마을 김정민씨(51)등의 고양이6마리(시가 4만8천원)를 잡다가 112순찰대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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