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항앞바다인 항계내(73.평방킬로미터, 포항시여남1동-영일군 동해면립암리 술미)에서의 어업권연장허가가 불허, 어민들이 생계에 큰타격을 입게됐다.영일군은 최근 영일군동해면립암리590 이상도씨(74)등 어민3명이 낸 3건의정치망어업권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이 동의해주지 않음에따라 연장허가를 불허했다.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항세확장, 항만개발등의 여건변화와 포항항광역개발때문이라는 것.
이에따라 이지역 어민들이 앞으로 정치망어업을 할수 없게돼 생계에 큰타격을 입게됐다.
어민들은 "수십년동안 정치망및 건망어업을 해왔다"며 "항만청의 구체적인항만개발사업확정때까지 어업을 할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라도 해줘야 한다"고주장했다.
어업권연장신청은 10년마다 허가되는데 해당시.군은 관할해운항만청의 동의를 받아 허가해주고 있다.
한편 항계내에서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업건수는 포항시.영일군을 합쳐 정치망은 3건, 건망은 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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