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유료낚시터허가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로 말썽을 빚고있는 칠곡군가산면천평저수지 유료낚시터가 지난달4일 영업허가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 1일현재까지 무려 한달여간이나 불법영업행위를 하고있으나 당국은 방치하고 있다.또 천평지 낚시터는 지난달초 낚시요금과다 부당징수로 당국에 적발, 3일간영업정지처분까지 받았으나 1일 오후에도 10여명의 입장객들로부터 2만원의낚시요금(최고한도요금 9천원)을 받고있었다.
천평지일대 농민들은 [저수지에 유료낚시터 허가후 수질오염이 가속화, 농업용수사용에도 지장이 있어 허가재연장 반대를 관계요로에 진정까지 했는데 허가기간이 끝났음에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군의 담당자는 [허가만료일후부터 한달간 낚시터 정리기간을 줬기때문에 불법영업행위는 아닌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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