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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투금 법적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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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제질서교란사범 전담수사반(특수부 림철-이종원검사)은 대구투자금융의 비실명예금 30억원 실명화조작사건에 대해 법적용여부를 검토하는등내사에 들어갔다.전담반은 이번 사건이 동아투금, 항도투금에 이어 잇따라 터진데다 새정부의최대개혁작업인 금융거래실명제에 직접적인 반기를 든것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전담반은 은행감독원이 고발해올 것에 대비, 대검찰청등에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적용여부를 문의하고 기초자료수집에 나서는 한편 동아투금사건의 처리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은행감독원이 정밀감사를 벌인 만큼 법적용여부만 검토되면 물증확보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반실명제사범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강력대응방침을 밝힌 바 있어 대구투금도 이에 준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특수부 림철검사는 "반실명사범에 대한 처리방침은 아직 미정이지만 관련계좌의 종류에 따라 법적용이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검에서 적용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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