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방식 방문판매 업자들에게 무더기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배현탁판사는 7일 월드라이프 대표 신윤수피고인(63.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배판사는 월드라이프의 대리점인 대우상사대표 이윤환(40), 대윤통상대표김치헌피고인(46)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일호상사대표 장웅환(27), 한일통상대표 권재룡(38), 태산실업대표 고병찬(39), 대양실업대표 조규석피고인(24)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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