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회사의 대기발령 신설조항과 관련 재직근로자에게는 반드시 노조의동의를 얻도록하는 대신 신규입사자는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의견청취로만적용가능토록 행정지도를 펴 근로자간 차별대우를 조장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27일 아폴로산업노조(위원장 김도형)가 회사측이 인사규정에 신설한 대기발령조항에 대한 진정건과 관련 [대기발령조항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므로 재직근로자에 적용땐 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지만 신규입사자에 대해선 찬반의견청취로 가능하다]고해 노조의 반대도 의견청취로 간주, 취업규칙의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노동부의 이같은 해석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제도가 신규입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판례를 근거해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폴로산업노조는 지난달16일 회사측의 의견청취에 수용거부를 밝혔으나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대기발령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역노동계는 [대기발령조항이 노조활동 위축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도 노동부가 대법의 퇴직금판례를 근거 사안이 다른 이건에 적용시키는 것은 동일사업장내 차별대우를 조장할 뿐]이라며 타사업장으로의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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