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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 공직자 처리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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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보유실태가 법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나고 공직사회의 추한 단면이 노출되면서 비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현행 제도상 재산등록 사실을 근거로 비리와 부정의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방법으로는 *공직자륜리위원회의 심사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세무조사등이거론되고 있다.그러나 금융자산에 대한 실사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에 의해금융거래정보의 요구가 제한을 받고 있어 다른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윤리위의 숙제로 남아있다. 현재까지 검토중인 방안으로는 전체 재산등록공직자들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는 방안이 채택될가능성이 가장 높다.

윤리위 관계자들은 앞으로 공직자재산등록때 동의서를 함께 받아두는 방안을검토중이나, 이경우에도 특정점포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할수 있게 돼있어누락 또는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의 보완책으로는 가명 또는 차명계좌를 실명화할 때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료를 윤리위가 입수.활용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륜리위의 심사는 필요한 경우 검찰의 수사력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강돼있으나, 재산등록 이전의 비리.부정까지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윤리위의 존립근거인 공직자륜리법에 윤리위가 성실신고등을 심사.확인하는기능외에 다른 비리.부정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점이다.윤리위관계자들은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리.부정의 혐의를 검찰이나 국세청등에 제공, 수뢰.부동산투기.탈세등의 혐의를 수사 또는 조사하게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사항을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거나 재산등록사항을 고유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것을금지하고 있으나, 수뢰.부동산투기.탈세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공직사회의윤리성을 높인다}는 법의 목적과도 부합된다는 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방침은 비리.부정혐의 공직자를 사법처리하기보다는 윤리위의 심사결과를 해당기관장에게 통보, 자진해 사퇴서를 제출하게하거나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밖에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등 다른 헌법기관의 윤리위도 이같은 정부윤리위의 처리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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