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무가 가능한 병을 가진 근로자가 그 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하더라도업무상과로로 인해 병이 악화되거나 다른 병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이동락부장판사)는 15일 감춘화씨(경북상주군 사벌면)가 경북 영주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감씨는 남편인 김재구씨(56)가 91년4월19일 경북 상주군 사벌면의 신일석재사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다 폭파작업도중 돌조각에 오른쪽 다리를 다쳐 치료도중 그해 12월12일 뇌졸중으로 사망하자 산업재해보상을 받기위해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영주노동사무소측이 이를 거절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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