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방의약분업 3년내 실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한약조제권과 관련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한약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전격 합의했다.이로써 6개월 이상 계속된 한.약분쟁이 경실련등 시민단체의 중재로 해결의실마리를 찾게 됐다.대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경실련등으로 구성된 한약분쟁 조정위가 합의한내용은 *한방의약분업의 3년내 실시 *약사 또는 무자격 의료인의 한약 임의조제 금지 및 한의사의 첩약의료보험이 가능한 처방의 처방전 발급 의무화*한약 관련학과 졸업생 및 자격있는 약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사제 신설등이다.

또 *한방 의약분업이 완수되기전에도 가능한 부분부터 의약분업 실시 *한약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 품목의 판매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한약분쟁조정위는 바람직한 약사법개정을 뒷받침하기위해 *한약사제 도입을위한 한약학전문교육기관의 구체화 *첩약의료보험의 조기실현 *한약 수급및유통, 가격안정, 한약규격화 등을 위한 한약공사의 설치 *한의사 보건소 배치 등 한의학발전을 위한 조치의 강구등을 정부에 촉구했다.한약분쟁조정위는 이날 보사부를 방문, 개정 약사법에 이같은 합의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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