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최근 약국의 휴업사태와 관련된 각종 고발사건을 특수부 정연호검사에 배당, 처리키로 하고 이에 대한 내사작업에 들어갔다.특히 대구지검은 약국의 휴업이 현행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국민에게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집단행동이란 점을 중시, *폭력을 동원, 약국영업을방해하는 경우 *제약회사에 압력을 가해 보건소나 슈퍼마킷등에 약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경우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공정거래법및업무방해죄를 적용,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특수부 정연호검사는 지난24일 문을 열었다가 3시간만에 문을 닫은 대구공항구내약국에 대해 외부압력여부를 내사하는 한편 {폐문관리대}에 대해 수사를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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