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규를 잘못적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이 지난 상반기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개지방경찰청과 14개경찰서가 송치한 사건 4만5천5백95건중 7.6%인 3천4백52건에 각종 잘못이 있어검찰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송치건수가 적은 대구.경북경찰청을 제외하면 칠곡.성주.고경찰서등
대구인근서에대한 지적이 전체의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송치사건들의 상당수가 법률적용잘못이나 서류정리미비등으로 집계됐으나 일부 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사안까지도 기소의견으로송치한 사례가 불거지고 있는 형편이다.
대구지검의 한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법적용 잘못등으로 사건처리를 제대로못할 경우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조국·정경심 이어…'위안부 횡령' 윤미향도 특사 대상 포함
'전대 소란' 논란에... "전한길, 모든 전당대회 출입 금지"
"배신자" "음모론자" 두 쪽 나버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시진핑·中대사 얼굴' 현수막 찢었다가…尹 지지단체 입건
국힘, '전당대회 방해' 전한길 징계 절차 개시…"조속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