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규를 잘못적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이 지난 상반기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개지방경찰청과 14개경찰서가 송치한 사건 4만5천5백95건중 7.6%인 3천4백52건에 각종 잘못이 있어검찰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송치건수가 적은 대구.경북경찰청을 제외하면 칠곡.성주.고경찰서등
대구인근서에대한 지적이 전체의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송치사건들의 상당수가 법률적용잘못이나 서류정리미비등으로 집계됐으나 일부 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사안까지도 기소의견으로송치한 사례가 불거지고 있는 형편이다.
대구지검의 한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법적용 잘못등으로 사건처리를 제대로못할 경우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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