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대구구간 지상화계획발표에 따라 지역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환경처가 고속철이 운행될 경우 예상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줄 수도 있다고 지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환경처의 이같은 지적은 그동안 고속철관계자들이 주장해온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환경처가 3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부고속철이 운행될 경우예상소음은 인근 주민의 혈관을 수축케할만큼 높은 80dB이상이며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도 70dB대로 정신집중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지적했다.또한 고속철운행시 발생될 소음은 25m 떨어진 곳에서 77dB, 50m에서 86dB,1백m에서 83dB로 예측돼 1백m이내의 주민들에게는 모두 혈관수축반응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소음도는 각각 75, 74, 71dB로 감소되나 70dB이상 노출에 따른 정신집중력저하현상이 여전히 우려되는등 인근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측되고 있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고속철이 운행되는 구간으로부터 20m이내의 지역주민은원칙적으로 모두 이주케하고 50-2백m 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토록 교통부와 가진 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 규정했으나 철도소음에 대한 환경기준마저 설정돼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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