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8일 논밭과 도로, 대지를 불법형질변경해 주유소부지나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도내 주유소 14군데를 적발해 농지보전이용법, 도시계획법등 위반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이번에 단속된 주유소는 모두 설치허가 규제조치가 전면 해제된 지난해 1월1일이후 세워진 것들로 주유소 증설에 따라 토지훼손도 극심함을 나타냈다.영일군 청하면 한일주유소(주인 편해원.41)는 논 4백평방미터를, 성주군 대가면 대천주유소(주인 김주식.30)는 농업진흥지역내 밭 2백40평방미터를 허가없이 주유소 부지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선산군 고아면 고아주유소(주인 박복내.52)의 경우 밭 2백여평방미터를 성토해 주차장으로 써왔으며 칠곡군 동명면 태백주유소(주인 이오환.46)는 도시계획구역내 땅 2백평방미터를 자동차경정비센터로 사용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이밖에 경주군 경선주유소(주인 윤재현.30), 경산군 신한주유소(주인 거세희)등이 주유소앞 도로를 시멘트포장해 진입로로 쓰거나 부근 대지에 가건물을건축해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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