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세 형평 잃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세원(세원)인 자동차세가 차종에 따라 세액이 크게 차이나는가 하면 공해유발이 심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가 무연연료를 쓰는 차보다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개선책이 시급하다.지프형자동차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있으나 전시 동원차량에 편입돼 있고 산업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배기량이 비슷한 다른 승용차의6분의 1에 불과한 연10만원정도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배기량 2천3백51cc인 그랜저의 경우 분기당 14만6천원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으나 배기량이 2천2백-2천9백cc정도인 지프는 일률적으로 2만5천원의 세금을납부하고 있다.

배기량 1천3백23cc인 프라이드도 분기당 5만2천원의 자동차세를 납부, 자동차세가 지프보다 2배이상 된다.

이처럼 세액이 적자 지프형자동차의 수요가 폭발, 올 5월말현재 차량대수가10만대를 넘었고 생산되고 있는 차종도 10여종 이상이 되고 있다.관계 공무원들은 [군용자동차도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프가전시동원차량이란 명분이 약해졌다]며 [산업용보다는 레저등 일반용으로 많이 쓰이는 만큼 차등과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프는 또 대부분이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도 배기가스가 적은 LPG나 무연휘발유를 쓰는 차보다오히려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영업용차량에게 자가용의 6분의1-13분의 1밖에 안되는 자동차세를 물리는것도 개선돼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지적도 있다.영업용은 배기량 1천5백cc이하는 cc당 연간 18원, 2천5백cc이하는 19원, 2천5백cc이상은 24원을 내는데 비해 자가용은 8백cc이하는 cc당 1백원, 1천cc이하는 1백20원, 1천-3천cc는 1백60-4백10원, 3천cc이상은 6백30원을 납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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