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올들어 모자라는 세수를 채우기 위해 중소업체와 일반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고액납세자의 체납세금 1백억원 이상을 결손처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지역납세자들은 올 1기분 부가세실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함에 따른각종 세무조사로 세무마찰과 불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같은 고액납세자의결손처분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의 조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대구지방국세청이 13일 국회재무위소속 반형식의원(민자.경북 예천)이 요구한 국감답변자료에 따르면 92년도의 세액 5천만원이상 결손처분내역은 87건1백15억1천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중의 세액 5천만원이상 결손처분은 93건에 1백21억6천2백만원으로 밝혀졌다.
올상반기중 고액체납액의 결손처분은 지난해에 비해 건수로는 5건, 금액은6억4천3백만원 많은 것이다.
이같은 고액세금의 결손처분에 대해 지역납세자들은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반의원도 대구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14일)를 통해 이들 92.93년도 고액세금체납 결손처분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반의원은 또한 결손처분된 고액납세의무자중 일부가 고의로 재산을 부인과가족, 친지명의로 위장이전하고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경우와 세무공무원이 고의로 체납처분을 않고 국세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을 기다렸다가 결손조치했을가능성등에 대해서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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