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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법처리범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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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구시약사회의 집단폐문과 약품도매상에 대한 공급가인상압력사건을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전창영부장검사-정연호검사)는 13일 고발인조사를끝내고 상부와 사법처리범위를 논의중이다.13일 있은 고발인조사에서 김병고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지도과장(33)은[대구약사회 김영군 약국위원장의 약품도매상에 대한 공급가인상압력행위는 약사회 정관에 따른 대구약사회의 공식적인 행위이므로 그 책임자인 약국위원장을 고발했고 실제로 이 압력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기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공식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가 모두 끝나는 주말쯤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지만 검찰수사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김광기 부회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없어 실제지시자와 지시받은자에 대한 처리의 형평문제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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