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업자가 대단위 아파트 신축을위해 사들인 준공업지역부지를 상주시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키로해 특혜를 주기위한 도시계획정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의혹이 제기되는 문제의 땅은 상주시 복룡동217의28일대 35만7천평방미터(10만7천9백92평)로 이중 아파트 신축을위해 우방주택이 구입한 구 대한생사 상주공장 1만1천1백92평으로 이 지역은 상주시가 읍(읍)당시인 지난65년 공업지역으로 고시했다.
시는 29년간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두고 7차례에 걸쳐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치 않다가 특정 아파트업자가 부지를 매입한뒤에야용도변경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업자가 사전 시당국과 협의, 부지를사들인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행정이 아파트업자의 농간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지를 매입한 우방주택은 농협 상주군지부로부터 2년간 할부상환조건으로42억3천만원에 사들여 7백40여세대분의 대단위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으로설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관계자는 이에대해 외답농공단지가 조성돼 사실상 공업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돼 시가지 면모쇄신을 위해서라도 상업및 주거지역변경이 타당하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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