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해체가 위헌판정을 받아 5공시절 재벌해체의 적법성여부가 주목을받고 있는데다 지역의 광명그룹해체에 대한 적법성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가운데 22일 국정감사에서 남선그룹해체의 과정도 거론돼 그 결과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이날 민주당 이동근의원은 재무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87년 당시 부실기업정리의 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5공화국의 인위적인 부실기업정리는 적법한 법과 제도적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집행됐기 때문에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어 "당시 특정기업을 {특정의 계열기업군}으로 분류한 기준이나근거는 무엇인가"라며 "87년 남선계열해체시 보성섬유(주)는 남선계열과 상호자본참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선계열로 분류돼 해체시킨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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