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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지주에 '이면약정'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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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공단지조성당시 '이면약정'으로 대법원에서 편입지주에게 패소한 경주군은 뒤늦게 이면약정 이행등으로 수습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경주군은 외동농공단지조성시 기공승낙을 반대하고 나선 류제원씨(66.경주군외동읍 구어리12의2)에게 써준 무마용 '이면약정'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유씨에게 이면약정을 이행함은 물론 농공단지에 편입된 부지는 현실가격대로 감정한후 개발비와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이에따라 군은 당초 유씨가 요구한 국유지인 경주군 외동읍 구어리 산 153등5필지 2만평방미터(일부구거(구거)지역포함)를 관계부처 절차를 거친후 매각키로하고 측량에 나서는 한편 편입공장부지에 대한 감정을 위해 용역의뢰업체를 찾고있다.그런데 가동중인 공장부지4필지 2만6천평방미터를 실거래가대로 감정할 경우평방미터당 15만원을 잡아도 40억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미 받은 보상비 1억5천만원및 이자와 개발비를 공제해도 차액이 엄청나 막대한 국고손실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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