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의 보험금을 타기위해 정부와 짜고 정부의 남편을 살해한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2일 김풍피고인(50.의성군 단촌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0년8월11일 오전2시쯤 서구 비산6동 권오환씨(38)집에서 7년간알고 지내던 권씨의 처 이모씨와 짜고 권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다음 흉기로 권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사건발생후 도망을 가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아왔는데 2년11개월만인지난7월7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구속 기소됐었다.






























댓글 많은 뉴스
통일교 측 "전재수에게 4천만원·명품시계 2개 줘"…전재수 "사실 아냐"
"안귀령 총구 탈취? 화장하고 준비" 김현태 前707단장 법정증언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