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금 노려 정부남편 살해

1억원의 보험금을 타기위해 정부와 짜고 정부의 남편을 살해한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2일 김풍피고인(50.의성군 단촌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90년8월11일 오전2시쯤 서구 비산6동 권오환씨(38)집에서 7년간알고 지내던 권씨의 처 이모씨와 짜고 권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다음 흉기로 권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사건발생후 도망을 가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아왔는데 2년11개월만인지난7월7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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