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농수축협매장 부가세면제 폐지

특수매장의 부가가치세 면제폐지방침에 따라 농수축협의 연쇄점이 가격경쟁력을 상실, 위기를 맞게됐다.축협상주군지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경제행정규제위원회는 신경제정책 세원 확보등의 일환으로 농.수.축협및 공무원연금매장등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올 연말까지 폐지키로 하고 관련법규를 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상점보다 10-20%씩 낮은 값으로 조합원들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해온 농수축협은 판매제품에 대한 가격상승이 불가피해 농어민의 상대적인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축협관계자는 "부가세 면제혜택이 없어질 경우 연쇄점 상품의 경쟁이 크게떨어질 것에 대비, 판매대책을 마련중"이라며 농어촌 실정을 감안해 정부에서부가세면제 폐지를 당분간 연기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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