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나 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들에게 배우자와 성접촉을 허용하는 부부접견제도와, 남녀재소자의 공동작업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교정학회세미나에 등장했다. 재소자 인권보장 측면에서 당연히 나올만한 이론이나 많은 바깥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한다. *선진국의 교정제도를 본따 재소자에게 담배도 피우게 하고 집필권도 부여하고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 입회를억제하자는등, 교정제도 개선론은 자주 등장했다. 그중엔 머리를 기르게 허용한다든가, 귀휴기간제한을 철폐한다든가 하는 논의가 일었고 일부 교도소에서 시험운영돼왔다. *한데 부부관계 허용은 앞서가도 많이 앞섰다는 느낌을준다. 모든 재소자에게 이런 제도를 일괄 적용한다는 것은 징벌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의견도 만만치 않다. *외화 중에서 교도소 내막을 다룬 영화가 얼찐 머리를스친다. 거물급 수인이 교도관을 매수, 호모 내지 이성재소자 {처첩}의 시중을 받으며 호의호식, 아쉬울게 없는 호화판 생활을 누리는 것을 그린 것이다. 이처럼 금제가 대폭 풀린 사회라면 누가 교도소를 두려워하랴. *과실범등경미한 사범에만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실시하자는 {수정론}도 큰 호소력은 없다. 가벼운 수인이라면 사회복귀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복원되지 않겠는가. 재소자의 성접촉허용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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