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내 일부업체 정문앞에서의 좌회전 금지로 해당 업체들이 공산품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어 교통표지 시설의 재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철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는 극동산업의 경우 정문앞에서의 좌회전이 금지돼있어 이회사의 출입차량들은 사실상 불법 회전을 일삼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은원인은 회전허용 지점이 인근회사 정문앞으로 돼있으나 이곳에선 대형트레일러등이 U턴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 회사에는 하루50대이상의 대형차량이 출입, 원부자재를 실어나르고 있는데 좌회전 금지로 인한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부담까지 안고있다.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공단내 일부업체가 좌회전 금지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안전운행및 업체 생산활동의 지원책 일환으로 교통체증유발등 교통지장을 초래하지않는 지역에서의 좌회전은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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