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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적출물 불법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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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 김우찬검사는 11일 병의원의 적출물을 화장장 부근에서소각해온 태근위생대표 최관수씨(44.경주군 양남면 나아리 411)를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6년 적출물처리업을 허가받아 영업을 하면서 지난달 19일-29일사이 경주지역 80여개 병의원으로부터 수거한 특정폐기물인1회용 폐주사기, 폐수거액세트등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인 폐합성수지 1백70kg을 방지시설등이 부착되지 않는 경주시 동천동 시립화장터소각장에서 소각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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