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서현석부장판사)는 13일 택시기사로는 전국서 처음으로 LPG중독에 따른 직업병판정을 받았던 부산 사하구 장림동 대원택시(주) 전택시기사 강균대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원고가 LPG중독증과 고혈압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기간을 초과해 무단결근했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아무런 정상도 참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시킨 것은 사용자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원고 강씨는 대원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지난 90년10월8일 휴직기간을 초과해요양하고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며 지난해 5월26일 대법원으로부터LPG중독에 따른 직업병판정을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정유라 "한강, '역사왜곡' 소설로 노벨상…의미 있나"
이재명 "선장이 술 먹고 지도 못 보면 항해 되겠나"
권영진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 소유"…국회 논쟁 일단락
연일 '노벨 문학상' 한강 저격하는 정유라…"망상 갖고 쓴 글"
한동훈 "김건희 국민 우려 없애려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