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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위탁업자 도축 일방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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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축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축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도축을 않자, 관내 식육업자들이 시청에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지난16일 영풍군관내 식육업자 30여명은 영주도축장에서 공급받아온 생체육이 끊겨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시청에 찾아가 시정을 요구했다.시는 지난9월 직영 도축장을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도축업자 장모씨(53.휴천동307의6)에게 1천만원의 계약보증금을 받고 위탁운영케 했다.도축장 경영권을 넘겨 받은 장씨는 시와 계약조건으로 도축수수료를 소 마리당 2만3천원 돼지 4천9백50원을 징수한후 전체의 54%를 시에 불입하기로 했다.그런데 장씨는 마리당 도축수수료가 낮은 반면 시수입 요율이 너무높아 매달2백여만원씩의 적자를 면치 못한다며 몇차례나 계약조건을 완화해줄것을 시에 요청했으나 계약을 파기할수 없다는 시측의 주장에 따라 최근 도축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에따라 영주.영풍지방에는 요즘 하루평균 소6-7마리, 돼지60여마리의 생체육공급이 끊기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도축업자가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사실이나 계약규정상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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