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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보상 기준 50%이상 피해서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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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정부가 냉해피해농가 지원을 당초 50%이상피해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모두 9만1천9백33농가에 7백1억원규모의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이는 당초 법정재해지원 기준에 따른 50%이상 피해농가 5만8천6백11호보다3만3천3백22호가 늘어난 것이며 이에따라 지원액도 당초 2백77억원에서 추가로 4백24억원을 특별지원해 대폭 불어났다.

특히 특별생계비지원을 새로 마련, 1.5ha미만 농가로서 @50-80% 피해농가20만원 @80%이상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와함께 특별지원내용은 @종전 1ha미만 50%이상 피해농가에 통일쌀 무상지급을 경지규모에 관계없이 30% 이상으로 일반미무상지급 @영농자금 이자감면조치는 50%이상피해에서 30%이상으로 확대 @30%이상 피해농가가 희망할때 수업료융자알선등이다.

이에따라 무상양곡지급은 43만7백46가마(30-50%피해 3가마, 50-80%피해 5가마, 80%이상 10가마), 영농자금 이자감면농가는 9만1천9백33호, 특별생계비지급은 5만4천4백78호이다. 경북도에 대한 법정및 특별지원액 7백1억원은 전국총지원액 1천7백96억원의 39% 수준이다. 경북도는 정부지원외에 1ha미만80%이상 피해농가 7천5백45호에 호당30만원의 위로금지급과 벼종자무상공급을자체적으로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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