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접군지역 농경지 소유 출경작농가

일선시군의 기관이기주의로 인접 타군지역에 농경지를 소유한 출경작농가들이 추곡수매물량 배정에서 제외되는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안동군의 경우 인접한 예천.의성군 지역등지에 농경지를 소유한 출경작농가가 2백66호에 경지면적이 1백40ha에 이른다.그런데 이들 농가들은 대지본위로 하는 수매물량 배정으로 거주지 군의 수매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작지역 군읍면에서는 업무상 대인본위로 수매물량을 배정, 사실상 수매물량 배정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

안동군 풍천면 갈전리의 김동진씨(42)등 20여농가는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에70여ha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데 예천군에서 수매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원래 수매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풍천면에 수매물량을 배정할수 밖에 없어 인근농가에 물량이 적게 돌아가는등 피해를 주고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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