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의 보증보험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9월말 현재 보석금의 보증보험증권 납부건수는 1천81건으로 전체의 95.9%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의 78.7%(6백75건)보다 크게늘어났다.
보석금의 보증보험증권 대체 납부제도는 지난81년10월 대법원이 보석금을 낼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예규를 제정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대법원이 보석금을 5백만원-1천만원대로 대폭 올리는 대신 보증보험회사의 협조를 얻어보석금의 1%만 내면 차액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것이다.대구지법에서는 보석결정문에 보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난 9월말 현재 1천9백95건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98.8%를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게 했다.
또 보석금을 받는 대구지검에서는 지난1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절차를 간소화해 세입계와 징수계에서 현금과 증권을 분리 수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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