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법에서는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만 되면 법정 건물의 출입구를 폐쇄해 법원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빈축.또 검찰 직원들도 5시만 되면 일제히 퇴근해 민원인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는데 이에대해 {문민시대 공무원론}을 제기해 민원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있는 형편.법원을 찾은 한 시민은 "퇴근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권리라면 정각 오전9시에 근무를 시작해야하는 것이 의무"라면서 "9시가 훨씬 지나 출근하는 직원이나 삼삼오오 코피자판기앞에 모여 있는 직원은 어느 시대 공무원이냐"며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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