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보험 체계가 교통사고로 다친 의료보험가입 피해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가해자에게는 의료보험가입자라도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현행 의료보험법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규정, 보험 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관계자들에 따르면 교통사고 가해자 상당수가 자동차보험중 대인 대물보험에만 가입, 자신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지난10월 중순 오전0시20분쯤 서구 내당1동 N식당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량모씨(44.달서구 감삼동)의 경우 운전부주의로 넘어지면서 머리를크게 다쳐 전치6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량씨는 가해자로 적용돼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병원 입원비및 치료비 1백여만원을 자비로 충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시내에서는 하루 평균 60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중 3-5%가 가해자도 인적 피해를 입는 사고여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의료보험조합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채택여부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인적 피해에 대해 의료보험혜택을 줄경우 과실범 단속 차원의 교통 관계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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