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특수고용직과 단기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노동계·경영계·정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이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정책이다.
정부는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존 계약형 중심 구조에 더해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기금형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재경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세부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작업반은 수탁자 책임과 지배구조, 자산운용 규제, 감독 체계 등 핵심 제도를 논의해 올해 7월까지 구체적인 제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뒤 단계적 의무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 기간과 갱신 관행 등을 조사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과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 세부 내용을 마련한 뒤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퇴직금 중심 구조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부담과 기금 운용 책임성 확보, 특수고용직 적용 방식 등 쟁점이 남아 있어 향후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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