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편 3법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혼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대법원장이 형사고발되고 첫 재판소원이 접수되는 등 사법체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자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긴급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12일 전자관보를 통해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행 첫날부터 실제 사례가 등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법왜곡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재판소원제 역시 시행과 동시에 첫 사건이 접수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초기 부작용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26기)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주요 논의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재판 담당 법관 보호 및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과 단계적 도입 과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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