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 외국인 산재보험 대상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26일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필리핀인 아키노 시바은씨(26)가 노동부 산업재해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요양급여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위원회는 91년10월 아키노씨에 대해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냈다.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중 당한 불이익에 대해 국가가이를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현재 7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뿐만아니라 인권문제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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