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공채 형평잃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위생접객업소의 영업허가, 지위승계, 장소이전때 매입해야 하는 지하철공채가 업소규모와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돼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도시철도법과 대구시지하철공채조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면적이 10평이상인 모든 업소는 신규허가나 지위승계때는 15만원, 장소이전때는 7만5천원의 지하철공채를 매입해야 한다.또 면적이 10평이상인 단란주점은 신규, 지위승계때 1백만원, 장소이전때50만원의 공채를, 유흥주점은 신규, 지위승계때 1백40만원, 장소이전때 70만원어치의 공채를 사도록 돼있다.

업주들은 [면적이 10여평밖에 안되는 영세업소와 1백평이 넘는 호화업소가똑같은 금액의 지하철공채를 매입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영 의원 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다. 강선영 의원은 북...
17일 대구에 첫 도심형 매장인 이케아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문을 열며 고객들이 몰렸다. 매장에는 900개 제품이 전시되며, 고객은 상담을 ...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 독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