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는 25일 마스트리히트 조약 공동국경정책에 따라 EC 입국시 사증이 필요한 129개국 명단을 확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증을 면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국 국적소유자는 EC 회원국을 여행할 때 입국사증 없이 입국할수 있으며 3개월 이내 단기체류의 경우 최초입국 회원국에서의 체재 또는 다른 회원국으로의 이동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장기체류에 대해서는 EC 공동정책이 아닌각국법률이 적용되므로 장기체류자는 별도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또 단기체류의 경우 한국은 이미 EC 12개국과 상호 사증면제협정을 맺고있어 한 회원국에서 3개월씩 최고 3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그러나 EC 공동국경정책에 의한 사증면제는 EC 역내 체류기간을 합산해3개월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육로를 통한 국경 이동시 입국검사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므로 3개월 이상 여러 회원국을 여행한 뒤 다시 최초국가로 돌아와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간 역내 국가에 체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방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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